국제 국제일반

올해 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작년 물가상승률 반영





올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의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다.

3일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 1월부터 지난해보다 3.6%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3.6%)을 반영해서 공적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인상된 금액은 연말까지 적용된다.



이처럼 물가를 반영하도록 한 장치 덕분에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개인연금 같은 민간 연금 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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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2023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1만 9715원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는 월평균 2만 2310원이 오른다.

기초연금의 경우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3.6% 올라 지난해 월 최대 32만 3180원을 받던 데서 올해는 월 1만 1634원이 올라 월 최대 33만 4814원을 받는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들도 지난해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

세종=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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