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동학대 신고시 교육감 의견 듣게 했더니…교사 대상 신고 60% 줄었다

3개월간 150건…연간 400건에서 급감

공교육정상화교육주체연대 관계자들이 지난해 8월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공교육정상화교육주체연대 관계자들이 지난해 8월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3개월 사이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예년에 비춰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5일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시행한 이후 3개월 간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약 150건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통계상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판단 건수가 연간 약 1700건, 3개월로 나누면 약 400건임을 고려하면 신고 건수가 60% 이상 줄어든 것이다. 교육부는 교권보호를 위한 후속조치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새 학기인 3월에 맞춰 '민원 응대 안내서'를 배포하고, 교권 침해 직통번호(☎1395)도 개통한다.

관련기사



3월 28일 시행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해서 강요하는 등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한다.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를 저지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 제재에 나선다.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도 시행한다.

아울러 3월 말부터 적용되는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회복·보호 강화 후속 조치를 새해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