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부터 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 대출비중, 절반 이하로 제한

건전성 규제 강화 위해 감독기준 개정

업종별 대출한도 규제, 각각 30% 이하로

대손충당금 적립 100%->130%로 확대

지난달 14일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 연합뉴스지난달 14일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 연합뉴스




오는 2025년부터 새마을금고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합이 총 대출의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또 이들 업종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내년 7월까지 100%에서 130%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으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안부 고시)을 개정하고 지난해 12월29일부터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뱅크런 원인으로 지목된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태영건설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하면서 상호금융권도 2차 부실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관련기사



우선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대출은 각각 30% 이하로,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또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100분의 130이상 적립(현행 100분의 100이상)하되 올해 7월 110%, 내년 1월 120%, 내년 7월 1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는 타 상호금융기관보다 앞서 개정하는 것”이라며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와 유동성비율 규제 규정 신설, 예대율 규제 강화 등 타(他)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이 강화됐다. 내년 1월부터 자금인출에 대비해 금고의 자산규모(300억 원 미만 80%, 300억 원 이상 90%)에 따라 유동성 비율을 80~10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2026년 1월부터 자산규모가 1000억 원을 넘으면 100%로 상향된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는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에 따른 예대율을 현행 100% 이하에서 80~100%로 변경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