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맥주를 '뵈르 맥주'로 광고해 재판에 회부된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얼컴퍼니 대표 박용인이 입장을 밝혔다.
4일 박용인은 SNS을 통해 "저희 제품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께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찾아뵙게 되어 송구하다"며 "최근 경찰은 '뵈르(BEURRE·프랑스어로 '버터') 맥주'에 대해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박용인은 "당사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자는 목표 아래 '뵈르 맥주'를 기획했다. 이러한 기획에 맞춰 맥주에서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는 제품을 개발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를 버터처럼 부드러운 풍미가 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본 맥주에서 버터와 같은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주류, 커피 등 기호 식품에서 실제로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꽃, 과일, 초콜렛, 견과류, 나무 등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것처럼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저희 '뵈르 맥주'가 단기간에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며 '버터맥주'라고 불리게 됐고, 이러한 표현에 대해 일부 논란이 제기됐다. 본 맥주는 오로지 성인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련 법규에 따라 원재료를 정확히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당사는 관계 기관의 지도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미 '버터맥주'라는 광고 문안도 즉각 변경하였으며, 더불어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경찰은 당사와 견해를 달리하여 법원에 재판을 구했다. 당사는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여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번 저희 버추어컴퍼니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앞으로도 저희는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영남)은 지난달 2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버추어컴퍼니와 박용인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제품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버터맥주(BUTTER BEER)', '버터 베이스'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해당 제품은 2022년 9월 출시 당시 일주일 만에 초도물량 20만 캔이 '완판'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식약청이 지난해 3월 상품 기획사 버추어컴퍼니와 주류 제조사 부루구루, 판매사 GS리테일을 형사 고발해 논란이 됐다. 식약청은 맥주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제품명에 '뵈르'를 사용한 점을 문제로 봤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제조사 부루구루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GS리테일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