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훼손된 경복궁 담장 응급복구 완료…"비용 2100만원 낙서범에 청구"

이날 오전 1차 응급복구 마치고 대중 공개

복구 비용 2153만 원, 손해배상 청구 예정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지난해 12월 16일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 앞에서 국립고궁박물관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최응천 문화재청장이 지난해 12월 16일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 앞에서 국립고궁박물관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스프레이 낙서 테러를 당했던 경복궁 담장이 1차 응급복구 작업을 마치고 대중에 공개된다.

문화재청은 4일 오전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인근 낙서 위치에 설치했던 가림막을 제거하고 복구 작업을 마친 담장을 공개한다. 훼손된 담장에 가림막을 설치한 지 19일 만이다.



문화재청은 그간 스팀 세척기, 블라스팅 장비 등 전문장비를 투입하고 하루평균 29.3명의 인력을 투입해 담장 보존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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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장비 임차료 등 총 2153만 원이 투입됐다. 문화재청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전체 복구비용을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번 작업은 동절기와 담장 위치별 석재 상태를 고려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응급복구 위주로 진행됐다. 이날 공개 이후에는 담장의 표면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친 후 보존처리 작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10대 남·녀와 20대 남성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인근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인근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2차 낙서범은 사건 발생 이튿날 자수했고 1차 낙서범 2명은 사건 발생 나흘 만인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거주지에서 각각 검거됐다.

경찰은 10대 남성과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10대 남성은 미성년자인 점이 참작돼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20대 남성만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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