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다방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50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5시 53분께 공주시 유구읍의 한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손님으로 방문한 A씨는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붙였고 불이 커지자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층 상가건물 1층에 입점한 다방 내부가 모두 타고 건물 일부도 피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방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