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3월 실시된 지역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던 중 다수의 통화녹음 파일을 입수해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는 A씨의 아내가 불륜을 의심해 남편 몰래 휴대전화의 자동 녹음기능을 활성화해 최씨가 모르는 상태에서 녹음된 파일이었다.
쟁점은 휴대전화에 녹음된 A씨 부부의 통화 내용을 혐의 입증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1, 2심과 마찬가지로 증거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아내가 A씨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접 통화한 내용이라 침해 정도가 크지 않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선거 범죄의 특성상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필요성도 크다는 게 이유였다.
다만, 대법원은 “증거 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으로 형사소송에서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녹음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도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