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백광현씨 등 일부 민주당 권리당원이 이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을 이달 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무총장의 당무 정지 처분이 기속행위(재량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라거나 채무자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기소와 동시에 이미 당대표로서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개정 조항은 '사무총장은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 후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적절해 보인다"며 "사무총장이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무총장이 이 사건 기소와 동시에 채무자에 대해 당무 정지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거나 위헌·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0월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되자 백씨 등이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시 즉각 당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당무위원회는 지난해 3월 위례·대장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 탄압’에 의한 예외 상황으로 판단해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백씨는 당시에도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6월 기각하자 4달 만에 재차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당원을 모해하고 허위사실과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간 단합을 해했다"며 백씨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