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습격범 범행방조 혐의 70대 석방…"가담 경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 모 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 모 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 모(67) 씨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70대 남성 A씨가 석방됐다.



부산경찰청은 A씨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가 충분한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석방했다고 9일 밝혔다.

관련기사



A씨는 김 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을 담아 작성한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도운 혐의로 7일 오후 충남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김 씨 범행을 알고 있었으나 범행을 공모하기보다는 단순 방조자, 조력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남명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