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개 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권욱 기자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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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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