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불법사찰' 조국,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

위자료 5000만원→1000만원으로 줄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신촌 히브루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어떤 나라로 가야 하는가: 개혁연합신당, 총선승리와 진보집권을 구상하다' 정치 토크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신촌 히브루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어떤 나라로 가야 하는가: 개혁연합신당, 총선승리와 진보집권을 구상하다' 정치 토크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5000만 원에서 크게 줄어든 액수다.

조 전 장관은 2011∼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10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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