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단독] 금감원, 檢고발도 '나몰라'…마스턴운용, 대주주 법인에 58억 또 지원

최대주주 김대형 전 대표의 양양 리조트 개발 지원

회사가 브릿지론 이자 지급하며 사업 좌초 막기도

금감원 사익추구 적발에도 대주주는 같은 행태 반복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마스턴투자운용의 대주주 사익 추구 행위를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했지만 마스턴운용이 또 대주주 측 시행법인인 PFV(프로젝트 금융회사)에 수십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에 자금을 대여·투자하는 등의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어 마스턴운용의 이 같은 행위는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마스턴운용은 지난달 ‘마스턴 제140호 양양PFV’(이하 마스턴PFV)에 대출 형태로 40억 원을 지원했다. 마스턴운용은 2022년 말 이 PFV에 18억 원을 처음 지원했는데 이를 포함하면 총 58억 원이 투입된 셈이다.

마스턴 PFV는 마스턴운용이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 인근에 리조트 건설을 위해 2021년 설립했다. 2022년 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마스턴운용 최대주주인 김대형(32.5%) 전 대표의 가족 법인인 ㈜마스턴과 마스턴투자운용이 해당 PFV의 지분을 각각 27.5%와 15%를 보유해 사실상 김 전 대표 측 개인 회사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마스턴과 업무상 관계로 엮인 ㈜윤당(30%)과 무궁화신탁(5%)도 주요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마스턴운용의 신용 공여는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꺾이면서 시작됐다. 마스턴 PFV는 재작년 토지 전체를 확보하고 이후 리조트 건설을 위한 인·허가까지 획득했다. 그러나 공사를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에 실패하며 자금난이 시작됐다.

관련기사



업계에서는 마스턴운용의 이번 신용 공여가 대주주의 사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실제 마스턴PFV는 2022년 말 만기인 브릿지론을 갚지 못했는데 이에 대주단은 기한이익상실(EOD)을 통보하고 토지를 공매 처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그러나 마스턴운용이 당시 브릿지론 이자 보전 명목으로 마스턴PFV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가까스로 사업 좌초를 막았다. 이 같은 행위는 지난달 또 다시 반복됐다.

이에 대해 마스턴운용 관계자는 “마스턴 PFV에 자금을 지원한 최초 법인은 마스턴운용이 아니라 프리드라이프” 라면서 “프리드라이프가 풋옵션(팔 권리)을 행사하고 이에 따라 마스턴 운용이 원금과 이자를 다시 프리드 측에 지급한 것이 신용공여 행위처럼 된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턴투자운용의 마스턴제140호PFV에 대한 신용공여 제공 내역.마스턴투자운용의 마스턴제140호PFV에 대한 신용공여 제공 내역.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마스턴운용의 부실한 내부 통제 역량을 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은 마스턴운용 검사를 통해 김 전 대표의 사익 추구 행위를 적발했는데, 또 비슷한 행태가 재발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 34조는 자산운용사가 대주주에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전 대표의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되고 업계에도 파장을 미치면서 그는 올 초 마스턴운용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편 김 전 대표는 마스턴 PFV의 또다른 부당 행위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해 말 한 건축사 사무소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이 건축사 사무소는 마스턴 PFV를 대신해 하조대 리조트 설계와 건설 관련 인·허가 절차를 수행했지만 용역비를 지급 받지 못했다며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마스턴운용 관계자는 “용역비는 마스턴 PFV의 PF 실행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PF가 이뤄지지 않아 용역비를 지급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충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