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또 승소 확정…배상금 1억원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또 승소를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2018년 판결 이후 피해자들이 낸 ‘2차 소송’ 중 하나로, 최근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연이어 승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숨진 A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은 유족에게 합계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A씨는 1943년 3월 전북 김제시의 역전에서 강제로 차출돼 가족과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일본으로 끌려갔다.



그는 규슈의 일본제철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 노동을 했으나 월급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1944년 4월 일본군에 배속됐다가 전쟁이 끝난 뒤 제대해 귀국했고 2012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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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2015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일본제철이 A씨 유족 3명에게 위자료 총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불복했으나 항소가 기각됐고 이날 대법원의 결론도 같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다른 피해자들이 낸 유사한 소송에서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최종 승소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피해자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으므로, 청구권이 시간이 지나 소멸했다는 일본 기업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 법리에 따라 이날 대법원은 A씨 유족의 청구권도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유족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이 하급심에서 강제집행정지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돈을 받겠다며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황수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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