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야권 추천인 김유진·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 위원의 해촉 건의 배경으로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명시됐다. 여권은 지난 3일 야권이 소집한 전체 회의가 취소된 후 취재진에 안건 제의 배경을 공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옥 위원 해촉 건의 배경은 ‘폭력행위’와 ‘욕설모욕’이다. 지난 9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류 위원장에게 욕설과 함께 서류를 집어던진 일이 지적됐다.
두 위원의 해촉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하게 된다. 대통령 재가 시 방심위는 일시적으로 여야 4대 1 구도가 될 전망이며 김유진·옥시찬 위원의 공석이 여권 인사로 채워지면 6대 1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정원 총 9명 중 7명만 있으며 여야 4대 3 구도라 이날 해촉 건의안 의결도 여권 주도로 이뤄졌다.
김 위원은 성명을 통해 “해촉되는 진짜 이유는 류희림 체제 방심위에서 벌어지는 언론 통제에 맞섰고, 이른바 ‘청부민원’ 의혹의 진상 규명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옥 위원은 “정연주 위원장 해촉 때부터 자기들의 큰 죄는 덮어주고 야권 위원들의 작은 죄는 키워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온 것”이라며 여권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