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바이든, 날리면 불명확"…법원 "MBC 정정보도 하라"

尹 대통령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보도 자막 논란

'바이든 VS 날리면' 법정 공방 1년만에 첫 판결

法 "바이든 욕했다고 볼 수 없어…정정보도하라"

외교부 “객관적 확인 없이 허위보도, 무책임하다”

MBC “잘못된 판결 바로 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

2022년 9월 방송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 MBC 뉴스데스크 유튜브 채널 캡처2022년 9월 방송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 MBC 뉴스데스크 유튜브 채널 캡처




법원이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라고 선고했다. 윤 대통령이 당시 ‘바이든’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는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MBC가 단정적으로 자막을 단 행위가 허위 보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는지 여부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MBC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며 “발언이 이뤄진 시각, 장소, 배경, 전후 맥락, 위 발언을 직접 들은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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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MBC가 판결 확정 이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라고 판시했다. MBC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외교부에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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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국제회의장을 떠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기자단 카메라에 촬영됐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OOO’ 대목에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았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바이든’이었는지 ‘날리면’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음성 감정을 실시했다. 하지만 전문 감정인도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 ‘감정 불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 결국 발언의 진위가 제대로 가려지지 못했다.

선고 직후 외교부는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MBC 보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문을 냈다. MBC 측은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는 공식 입장을 내고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선고 직후 입장을 발표하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히며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발언에 덧씌워진 왜곡된 자막은 단순한 조작을 넘어 국익을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며 “(MBC는) 항소를 말하기 전에 먼저 사과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올바른 자세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0%에 가까운 국민이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했고 재판에서 진행된 음성 감정 등에서는 감정 불가 판단이 나왔다”면서 “감정 불가인데 MBC에 정정보도하라는 판결이 맞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김가영 정의당 부대변인도 “법원은 실제 발언 내용의 허위 여부 감정은 불가하나 정정보도는 하라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진정으로 부끄러운 법원, 부끄러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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