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SH공사,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사업시행자 지정[집슐랭]

용적률 최대 300%, 2846가구

장위8구역 조감도. 사진제공=SH공사장위8구역 조감도. 사진제공=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10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사업(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장위8구역 정비계획은 공공재개발 인센티브를 반영해 용적률 최대 300%, 높이 최대 150m, 2846가구로 결정됐다. SH공사는 2022년부터 장위8구역의 사업시행예정자로서 공공재개발사업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서울시 사전기획 절차를 추진했다. 지난해 4월 재촉계획 입안 제안 이후 약 8개월에 걸쳐 재촉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한 바 있다. SH공사는 향후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사업시행을 위한 SH-주민대표회의 간 약정체결을 추진하고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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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8구역은 2008년 재촉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성 악화 및 주민 갈등으로 인해 2017년 구역해제된 재개발사업 구역이다. 이후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사업을 재추진해 2021년 3월 29일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고 지난해 12월 28일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재촉구역)으로 지정됐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가 장위8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공사가 35년간 쌓아온 개발사업 경험을 토대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등 장위8구역의 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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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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