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 받은 민주당 전 부대변인, 현직 경찰관 고소했다

사진=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페이스북 캡처사진=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돼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현직 경찰관을 고소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15일 오후 페이스북에 "저에 대해 보복 운전 기소 의견을 낸 경찰관 2명을 고소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의 적격·부적격 기준은 무엇이냐"고 적었다.

그는 "경찰관 첫 통화 시 '운전한 사실도 기억도 없다.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한 증거가 경찰 진술서, 검찰 진술서에 기록돼 있다"며 "경찰은 첫 통화 시 '자백했다'는 허위사실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년 전 수사 처음부터 날짜, 시간, 제 집 주소가 확실하니 CCTV 수사를 요청했고 이 또한 경찰 진술서, 검찰 진술서, 재판 기록에도 나와있다"며 "내가 운전했다면 어떻게 경찰에 CCTV 수사를 요청할 수 있겠나, 경찰은 CCTV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을 향해 "'1심 유죄 시 공천 배제한다'는 당헌당규를 삭제했다"며 "이 삭제 내용이 타 후보에는 적용되지만 오로지 저 이경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적격·부적격 기준은 무엇인가. 당원들이 '이경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청원이 2만4000명에 가까워진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앞서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보복 운전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됐고, 이달 15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께 본인의 니로 승용차를 운전해 끼어들기를 한 뒤, 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차량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당시 “내가 운전했지만 급정거는 안 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한 달여 뒤 경찰에 출석해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부대변인은 총선에서 대전 유성구을 출마를 준비 중이었다.

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일 "오늘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했다"며 "검증한 결과 범죄 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는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과 관련해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 탈루·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부대변인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 운전을 하겠느냐"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 전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대리기사를 찾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대리운전기사 업체 9700곳을 모두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