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취업률, 7년 만에 최고…실업급여 개편 논리 중 한 가지 무너졌다

하한액·요건·반복수급·재취업률·기금 건전성

고용부 차관 “작년 수급자 재취업률 30%↑

개편은 필요…실업 위험으로부터 공정 보호”

자료:고용부자료:고용부




작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7년 만에 3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재취업률은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제도 개편을 하려는 다섯가지 근거 중 하나였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기자단과 티타임을 열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촉진을 유도한 결과 작년 재취업률이 30%를 넘었다”며 “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 정책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재취업률 제고를 작년 정책 성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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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이 처음 공개한 ‘30% 돌파’는 2016년 31.1%를 기록한 이래 7년 만에 처음이다. 재취업률은 2019년 25.8%까지 떨어졌다가 2022년도 28%로 30%는 넘지 못했다. 고용부가 작년 1월 재취업률 목표를 30%로 잡을 정도다.

낮은 재취업률은 당정이 작년부터 실업급여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다섯가지 근거 중 하나였다. 나머지 네가지 근거는 대다수 수급자의 하한액 적용, 해외에 비해 완화된 실업급여 수급기준, 실업급여 반복 수급,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악화 등이다. 다섯가지 현상은 근로자의 실업급여 의존도를 높여 생계 안정과 구직의욕 고취라는 제도 본래 취지를 역행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실업급여 개편의 관건은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당정의 개편 방향에 대한 우려를 얼마나 낮출지다. 노동계는 하한액을 지나치게 낮추거나 폐지할 경우 실직 기간 실업급여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반대한다.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수는 작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보고서에서 “높은 하한선과 짧은 피보험 단위 기간이 부정 수급과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로 연결될 것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정부는 실업급여 자체의 축소로 취약 노동자의 상황을 악화할 게 아니라 고용 서비스 투자를 확대해 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재취업률이 높아졌지만, 실업급여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재취업률이 30%를 넘었으니 이제 (실업급여 개편을) 하지 말아야 된다’로 이어질 수 없다”며 “근로자가 낸 고용보험은 실업 위험으로부터 근로자가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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