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비수도권 특례시인 창원시가 '100만 인구 사수'에 사활을 건다.
창원시는 16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아 재정, 조직, 기획 권한 확보와 특례시 선정기준 변경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출범 당시 수도권이 아닌 유일한 특례시 선정으로 위상이 남달랐으나 실제적인 권한 이양은 더뎠다. 2020년 12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됐다.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창원시와 용인·수원·고양시는 2022년 1월 13일 승격 73년 만에 '특례시'로 도약하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하지만 창원시는 출범 2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는 물론 입장 발표나 보도자료 배포도 하지 않고 지나갔다. 적어도 특레시 완성을 위한 과정이라는 특례시 출범 2주년의 의미를 부여한 다른 특례시와는 대조를 이뤘다.
더불어 시는 인구 감소가 계속되면서 2년 만에 특례시 요건인 인구 100만명 선이 무너질 위기를 맞았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창원시 인구는 2023년 12월 현재 100만 9038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구 1만 2000여 명이 감소하는 등 특례시 기준인 100만 명 기준에 겨우 부합하고 있다. 그나마 특례시 지정 기준인 100만 명에는 등록 외국인 수도 포함돼 지난해 말 외국인 포함 인구 수는 102만 8000여 명이다.
시는 특례시 권한 유지를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초까지 최적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행정수요를 인구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본격 공론화 하고, 창원시의 국가경제기여도, 거점도시로서의 위상, 유일한 비수도권 특례시로서의 상징성을 부각시켜 특례시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 50만 명의 세종시가 '행정' 기능을 앞세워 특별자치시가 된 것처럼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산업을 이끈 창원 역시 인구가 아닌 ‘산업 특화’ 등 다른 특례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현섭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은 “창원시는 비수도권 중 유일한 인구 100만 도시라는 상징적 의미와 지역 거점도시로서 경남의 인구와 재정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창원시와 경남의 발전,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창원시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