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발표에 호가 5000만원 '쑥'…집주인 계약 파기도

[1·10 대책 이후 시장 움직임]

재건축사업 5~6년 단축 기대에

강남·양천·도봉 수천만원씩 쑥

급매물 사라지고 문의 늘었지만

갑자기 오른 호가에 매수는 주춤

법안 통과 불발땐 제동걸릴 수도





정부가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규제완화를 추진한 가운데 이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소유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매도 호가를 올리고 있다. 심지어 이미 맺은 매매 계약을 발표 직후 파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규제완화가 현실화 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단축된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정부 대책 발표 직후 재건축 연한을 넘겼거나 곧 넘길 예정인 노후 단지들에서 집주인들이 매물 호가를 수천만 원씩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재건축 연한을 넘겨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강남구 수서동 까치마을(1993년 준공) 전용면적 49.5㎡(15층) 매물의 호가는 발표 전 11억 8000만 원이었는데 대책 발표 당일인 지난 10일 12억 원으로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가 준공연도 30년이 지난 단지들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토록 추진하자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던 분위기가 발칵 뒤집혔다”며 “급매물들이 사라지고 연말과 달리 연초부터 매수 문의가 늘면서 적게는 2000만~3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씩 호가가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1999년 준공돼 아직 재건축 연한이 조금 남은 노원구 중계우성3차(1999년 준공) 전용면적 59.94㎡(8층)도 발표 직후인 지난 12일 매물 호가가 최초 등록가(5억 9000만 원)보다 1000만 원 오른 6억 원에 매물이 등록됐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5억 850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매수인이 나타났지만 매도인이 마음을 바꿔 거래를 파기하고 호가를 올렸다”며 “급매 시세를 보고 매수 의향을 보였던 이들이 갑자기 오른 호가에 주춤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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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노후 단지에서도 빠른 재건축 기대감에 호가를 올리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 9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뤄지던 재건축 절차 중 6단계(안전진단·입안제안·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추진위 구성·조합 신청·조합 설립)가 동시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5~6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양천구 신정동 목동8단지(1992년 준공) 전용면적 54.94㎡(9층)는 최초 매물 등록가가 13억 5000만 원이었는데 지난 15일에 호가가 5000만 원 올랐다. 해당 매물이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올 초부터 매수 문의가 조금씩 늘면서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였다가 다시 호가를 높여 내놨다”며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자 집주인이 ‘급할 것 없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후단지 밀집 지역인 도봉구 창동 창동주공19단지 68㎡(10층)도 발표 전 7억 8000만 원에서 지난 12일 8억원으로 호가가 2000만 원 올랐다.

전문가들은 안전진단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기만 조정한 것인데다가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실제 적용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안전진단이 없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안전진단 통과가 막상 안 될 경우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재건축 추진 시 6개 단계를 병행할 수 있는 점도 실무적으로 논란이 있어 발표된 대책대로 법 개정이 이뤄질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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