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 ‘CD금리’로 일원화…증권사별 이자도 ‘한눈에’  

금융투자회사 모범규준 개정…3월중 시행 예정

CD금리 일정폭 이상 변동시 이자율 심사 의무화

서울경제DB서울경제DB




올 3월부터 증권사로부터 받는 신용 융자 이자율을 산정하는 기준금리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로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증권사 자율로 회사채나 금융채 등을 기준금리로 정했는데 회사별로 최대 1%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 데다 실제 조달 금리와도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 당국은 특히 비교 공시 검색을 통해 융자액과 융자 기간에 따른 증권사별 실부담 이자비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증권사가 함께 ‘신용융자 이자율 부과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다.

자료 제공=금융감독원자료 제공=금융감독원



개정된 모범 규준에 따르면 우선 신용 융자 산정 기준금리를 CD 금리로 통일한다. 신용융자 이자율은 통상 CD나 기업어음(CP)·환매조건부채권(RP)·금융채 등 시장금리를 반영한 기준금리와 리스크 및 신용 프리미엄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의 합으로 이뤄진다. 그간 증권사들은 자율로 지표 금리를 정해 최종 신용 융자 금리를 결정했는데 회사마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모두 달라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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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현재 180일 이상 신용 융자를 할 경우 증권사별 기준금리는 최저 3.83%부터 최고 4.62%까지 차이가 난다. 이에 앞으로는 지표 금리는 CD 금리로 통일해 가산금리 차이만 비교, 증권사별 최종 이자율 차이를 비교할 수 있게 했다. CD 금리로 결정한 이유는 상당수 증권사가 CD 금리에 연동된 증권금융의 유통 금융을 활용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또 CD 금리가 일정폭(25bp) 이상 변동하면 이자율 변경 심사를 통해 시장금리가 이자율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재산정하도록 정한 현행 모범 규준이 형식적으로 이행되고 시장금리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조치다.

자료 제공=금융감독원자료 제공=금융감독원


비교 공시도 투자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증권사별 이자율의 단순 열거에 그친 현행 공시 화면에서 조건 검색 기능을 추가했다. 투자자가 융자액과 융자 기간을 선택하면 증권사별 실부담 이자비용을 계산해서 비용 부담이 적은 순으로 나타난다.

금투협회는 다음 달 중 모범 규준안을 사전 예고하고 3월 중으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신용 융자 이자율 비교 공시 강화는 금투협회 공시 화면 개발을 거쳐 3월 중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는 시장금리 변동 추세를 감안해 신용 융자 이자율을 산정하고 비교 공시 기반 투자자의 이자율 비교·선택권을 강화했다”며 “앞으로 증권사 간 경쟁이 촉진되고 이를 통해 신용 융자 이자율이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송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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