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부처 차관보급 인사가 여성 직원에게 산책을 가자고 하거나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구두 경고’ 처분에 그쳐 비판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8일 KBS는 대통령실이 A차관보의 갑질 행위 첩보를 지난해 입수한 뒤 감찰 결과 ‘기관장 구두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A차관보는 자신의 자택 도어록 배터리가 떨어지자 근무 중인 직원에게 '마트에서 건전지를 사오라'며 개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여성 직원에게 '1시간 정도 산책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 미혼 여성 직원들에게만 명절 전날 회식을 강권하는가 하면 주말마다 '출근 직원 현황을 파악하라'며 사실상 주말 출근을 강요했다. 이로 인해 부처 직원들 다수가 내부에서 고충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A차관보는 "친분이 깊다고 생각해 가볍게 물은 것이지 강요는 아니었다. 주말 출근자 확인 부분은 고충이 제기되고 나서부터는 중단했다"며 "불찰을 반성하고 주의를 더 기울이겠다"고 해명했다.
강민주 공인노무사는 “위계 질서가 강한 공직 사회에서의 갑질은 엄격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며 “갑질 내용이 성희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매체를 통해 지적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피해자만 불러 확인했을 뿐 A차관보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일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