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출점 문턱 확 낮췄지만…저축은행은 점포 수 줄인다

개정법 시행에도 지점 감축 지속

비대면 거래 늘고 비용절감 영향

고령층 금융 접근성 개선 노력도


금융 당국이 저축은행 출점 문턱을 확 낮췄지만 ‘약발’이 먹힐지 미지수다. 업계가 이미 디지털 전환과 비용 절약을 위해 점포 수 줄이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고령층 등 주요 고객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점포 확대보다는 디지털 서비스 간소화 등에 오히려 무게를 싣고 있다.






2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할 경우 당국의 인가 없이 사전에 신고만 하면 되고 출장소는 사후 보고만 하도록 개정한 ‘저축은행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과잉 경쟁을 막기 위해 그동안 출점을 엄격히 규제했지만 시장 상황이 변해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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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국 79곳 저축은행의 지점 수는 269개로 2022년 말 283개에 비해 14곳 줄었다. 1년 사이에 KB저축은행이 점포 수를 기존 7개에서 3개로, OK·애큐온·BNK·대신·우리금융·진주·한성저축은행 등 7곳이 지점을 한 개씩 줄였다. 지점을 늘린 곳은 키움(3개→4개)과 DH(1개→2개)저축은행 두 곳에 불과했다. 올해도 저축은행의 점포 감축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SBI저축은행은 이달 31일을 마지막으로 강남 지점과 전주 지점의 문을 닫는다고 예고했다. 업계는 지점 수를 2020년 304개, 2021년 294개, 2022년 283개로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 같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개인 고객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점을 늘릴 계획이 없다”며 “개정법이 시행됐지만 앞으로 지점 수를 줄이는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업계는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비스 간편화로 대응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달부터 업계의 통합 금융 앱 ‘SB톡톡플러스’에 간편 모드를 도입하고 글씨 크기를 키워 고령자의 금융 편의성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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