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남 통영과 사천에서 시범 시행한 '섬 주민 추가 택배비 지원사업'이 올해 연중 사업으로 전환된다.
경남도는 22일 국비 1억 2000만 원과 도·시·군비 1억 2000만원 등 총 2억 4000만 원으로 섬 주민 추가 택배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섬 지역민은 택배 서비스 이용 시 일반 요금에 추가 배송비를 내왔다. 지역에 따라 최대 1만 원을 더 부담해 내륙 지역 주민보다 택배비 부담이 컸다.
경남도는 이 같은 섬 지역민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 추석 전후 한시적으로 추가 택배비 지원 사업을 벌였다. 올해는 이 사업을 확대해 연중 택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택배 서비스 이용 때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이다. 도내 7개 연안 시·군(창원시·통영시·사천시·거제시·남해군·고성군·하동군) 63개 섬이 해당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다. 본인 명의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원하고, 택배 이용자명에 법인 등 사업체명이 포함되면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금액은 택배 1건당 3000원 한도로 각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정할 예정이다. 다만 1건당 정해진 지원금을 넘더라도 실제 지급한 추가 배송비를 증빙하면 상한선 없이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1명당 연 한도는 40만 원으로 잡았다.
지원금 신청은 대상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도민 누구나 가능하다. 12월 20일까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이후 지원금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운송장·영수증 등)를 확인해 매월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도는 대상 섬에 사는 7487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성덕 어촌발전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섬 주민 가계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란다”며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더 많은 섬 주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