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를 가진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고 각목으로 위협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최 모(69) 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경 사실혼 관계인 장 모(61) 씨를 집에서 무차별하게 폭행하고 길이 50cm가 넘는 각목을 들어 보이며 겁을 준 혐의를 받는다. 폭행 이유는 중증 장애를 가진 장씨가 '고추장 통을 바닥에 던지며 화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최씨는 아내를 밀쳐 넘어트린 뒤 몸 위에 올라타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두피 및 입술 부위에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했다.
이에 법원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여성 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2022년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동거가족에 의한 학대・폭력 피해 경험률의 경우 여성 장애인이 남성 장애인보다 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역시 여성 장애인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율이 57.4%로 10명 중 약 6명은 가정폭력을 경험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