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AI반도체 HBM 국가전략기술됐다…R&D투자때 稅공제 최대50%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가기술 지정…방산 혜택도 확대

주택연금 이자 공제 기준도 상향

8000만원 넘는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달아야

기술혁신형 중기 M&A때 稅혜택 확대

국내 제작 영화·드라마 추가 세액공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도 완화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의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의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대역폭메모리(HBM) 같은 국가전략기술과 군사위성·무인기 등 방위산업 분야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을 보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반도체인 HBM이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포함됐다. 앞으로 HBM 관련 R&D 비용의 경우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방산 부문의 세액공제율도 높아진다. 구체적으로 △가스터빈 엔진 등의 추진 체계 △군사위성 체계 △유무인 복합 체계 등 3개 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돼 일반 R&D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중견·대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30~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업종 변경 시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잔액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예고된 대로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된다. 기재부는 “투자 친화적 세제 개편을 하려고 했다”며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고용과 수출을 늘리는 데 목표를 뒀다”고 설명했다.

'주담대 갈아타기'도 이자 소득공제…집값 기준 5억→6억으로 올려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내놓은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내 집 마련을 할 때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해당 공제는 무주택·1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상환 기간과 고정금리, 비거치식 여부 등에 따라 연간 6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상환 기간 15년 이상에 고정금리, 비거치식인 경우 20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이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됐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대출 갈아타기’가 활성화됐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차입금 상환인지 순수한 갈아타기인지 확인하기가 수월해졌다”며 “전산·행정적으로 가늠하기 쉬운 부분은 엄격한 요건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주택·분양권 요건은 기존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공제 대상 주택 가격이 상향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초 1800만 원이었던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2000만 원까지 오른 것도 소득세법 개정 덕분이다.

다자녀 車개소세 면제요건 완화
소득 상관없이 산후조리비 공제
결혼때 청년도약계좌 해지 허용



주택연금 이자비용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주택 가격은 기준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3억 원 상향된다. 연금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연금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을 연간 200만 원 한도로 해당 과세 기간 연금 소득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이 올라 기준 시가를 상향했다”며 “주택연금 활성화 및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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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지원도 강화된다. 18세 미만 자녀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에 적용되는 승용차 개소세 면제 혜택이 대표적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300만 원 한도로 개소세가 면제된다. 정 실장은 “자녀 취학 등의 이유로 (승용차) 최초 구매 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다양한 사유가 발생했다”며 “합리적 범위 내에서 (면세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모의 이혼, 자녀의 취학·질병 등으로 세대가 분리된 경우 개소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대 내에서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차량 구입일 이후 자녀가 18세 이상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예외 요건은 이번 개정으로 신설됐다.

산후조리비 세액공제의 소득 요건은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산후조리비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고액 연봉자도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연간 공제 한도는 200만 원이다.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허용 사유는 늘어난다. 기존에는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폐업, 첫 주택 구입 등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할 때만 비과세 혜택이 유지됐다. 단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혼인·출산으로 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지방 산업지구 기업 상속세 혜택…법인차 연두색 번호판만 비용처리 인정




올해부터 지방 기회발전특구 내 중소·중견기업 2세 경영인은 회사를 상속받을 때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연두색’ 법인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은 고가 법인 차량은 운행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옮긴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방안이 담겼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비수도권에 꾸리는 산업 지구로 이곳에 창업하면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 5000억 원 미만 기업의 오너가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최대 600억 원을 상속세에서 빼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이 기업을 물려받은 뒤 2년 안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했다. 또 영위하는 사업을 바꾸더라도 일정 업종 내에서만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요건이 사라진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산업 환경이 급속히 변하면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요구가 많다”며 “기회발전특구에 한해서 가업상속 관련 세제에 대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제공하는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특허권 등 평가액 합계 △양도 가액에서 피합병·인수 법인의 순자산 시가의 130%를 제외한 부분 중 하나를 기술 가치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후 기술 가치 금액의 10%를 인수·합병 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서는 이 가운데 ‘순자산 시가의 130%’를 ‘순자산 시가의 120%’로 낮춰 기술 가치 금액을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도 확대
영화·드라마 세제혜택 요건도 구체화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 업무용 승용차만 운행 경비, 감가상각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이달부터 시행 중인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운행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하는 고가 법인 차량을 법인 소유주나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기준 가격은 자동차 등록부상 출고가다. 이른바 슈퍼카를 포함해 해외 브랜드의 프리미엄급 라인업은 대부분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이다.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전체 촬영 제작비 중 국내 지출 비중이 80%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 요건과 함께 △인건비 중 내국인 지급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 지급 비율 80% 이상 △후반 제작비 중 국내 지출 비중 80% 이상 △주요 지식재산(IP) 세 개 이상 보유 가운데 최소 세 가지는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종=송종호 기자·세종=심우일 기자·세종=이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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