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종로구, 용산구 등 남산터널 인근 거주자들이 도심으로 들어오는 혼잡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24일 중구 등 남산터널 징수소 인근 거주자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해 연내 결론낸다고 밝혔다. 일단 전체 통행료를 면제해줄지 일부만 감면할지 여부와 어느 지역 거주민까지 적용할지 등에 대해 들여다봐야 해 시간은 다소 걸릴 전망이다.
시는 지난 15일부터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외곽방향은 면제하고 도심방향만 2000원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남산터널 인근 주민들은 집 앞 도로를 이용하면서 매번 통행료를 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주자 감면 검토는 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거주자 감면 결정을 내리면 조례 개정 등 사전절차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거주자에 대한 범위, 추진방법, 감면시 교통변화 등을 고려해야 하며, 감면이 결정된 이후에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과 거주자 확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