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는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해 내달부터 구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대폭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기존 9개로 구성했던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항목을 모든 상해사망(후유장해)으로 그 범위를 대폭 늘린다.
이와 함께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와 군 복무 청년 사망 상해도 새롭게 보장한다.
남구지역 외에서의 피해도 보장하며 보험료는 남구가 전액 부담한다.
피해 주민은 올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 구민안전 통합상담센터로 문의한 후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전입신고와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며 “구민들이 사고를 입고도 구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 활동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