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콘서트 티켓 팔아요"…1200만원 '꿀꺽'한 20대 실형

온라인 티켓 사기로 4개월여 간 67명 피해

매진 표 '미끼'로 활용하고 닉네임 수시로 바꿔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 이미지투데이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온라인에서 콘서트 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수십 명에게서 1000만 원을 넘게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2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중고나라’ 등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상품권과 콘서트 티켓, 놀이공원 입장권 등을 싸게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뒤 돈만 받고 잠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미 매진돼 구하기 힘든 표를 ‘미끼’로 활용하고,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닉네임을 바꾸거나 계좌번호를 수시로 바꾸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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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67명으로부터 총 124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씨를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8만 원을 생활비로 지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수법,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씨에게 의지할 가족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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