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콘서트 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수십 명에게서 1000만 원을 넘게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2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중고나라’ 등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상품권과 콘서트 티켓, 놀이공원 입장권 등을 싸게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뒤 돈만 받고 잠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미 매진돼 구하기 힘든 표를 ‘미끼’로 활용하고,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닉네임을 바꾸거나 계좌번호를 수시로 바꾸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이 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67명으로부터 총 124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씨를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8만 원을 생활비로 지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수법,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씨에게 의지할 가족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