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CJ대한통운 2심도 패소

CJ대한통운, 중노위 구제재심판정 소송

노조 “노란봉투법 제정 필요성 재확인”

대리점연합 “대리점의 존재 부정 판결”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택배 회사가 택배기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하청 근로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제정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황의동·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택배노조의 구제 신청에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노위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노동위 판정과 배치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하청인 대리점으로 택배기사들의 사용자가 아닌 만큼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택배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봐야 한다”며 중노위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고 CJ대한통운의 항소를 기각했다. 노동계는 법원 판결에 따라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택배노조는 이날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며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고통받은 택배노조와 택배 노동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판결은 대통령의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활동을 예고했다.

반면 CJ대한통운은 법원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도 입장문을 통해 “택배 노조가 요구한 단체교섭에 택배사가 직접 응해야 한다며 원청 택배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다는 판결은 전국 2000여 대리점의 존재를 부정하는 판결”이라며 “택배 산업의 현실을 외면해버린 판결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성욱 기자·세종=양종곤 기자·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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