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를 살 때 보증금을 내야 하는 '어구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어구 보증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어구 보증금제는 어구 판매 단계에서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한 후 어구를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회수 제도다.
올해는 폐기·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해수부는 2026년부터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어구 보증금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보증금은 스프링 통발이 1000원, 원형·반구형 통발이 2000원으로 책정됐다. 사각·붉은대게 통발 보증금은 3000원으로 책정됐다. 반납 장소는 어선 접근이 용이한 선적항과 위판항에서 가까운 180개가 지정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보증금은 어업 경영상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반환을 포기하지 않을 수준으로 책정했다"며 "보다 편리한 반납을 위해 반납 장소를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어구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했다. 어구 판매, 보증금 환급, 폐어구 처리 등 보증금제의 모든 운영 과정을 점검·보완하기 위해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구 보증금제가 처음 도입된 만큼 어업인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겠다"며 "수산자원의 피해 예방과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해 어구 보증금제 이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