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마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법규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거나 대표이사가 이사회 보고를 누락하는 식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최근 대규모 횡령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내실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 및 2022 회계연도 내부회계 준수실태 점검 결과 위반건수는 각각 10건, 14건을 기록했다. 2016~2020 회계연도 연평균 위반건수인 43건 대비로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모습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한 내부통제 제도로 상장법인 및 자산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 규정, 조직 등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자산총액에 관계없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비상장법인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위반 사례를 보면 A사는 신규 사업 추진 등으로 자산총액이 일시 증가해 내부회계 구축 대상이 됐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회사는 내부회계 관리규정 뿐 아니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도 갖춰야 한다. 금감원은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필수 공시서류의 누락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감사인 검토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만 내부회계운영실태를 보고하고 이사회 및 감사에 별도 보고하지 않고 감사도 평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및 감사에게 운영 실태를, 감사는 이사회에 내부회계 운영 실태 평가를 보고하고 이를 기록해야 한다.
아울러 감사인은 내부회계를 구축하지 않은 회사나 감사의견 비적정 회사에 대해서도 내부회계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다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2023년 재무제표 공시 이후 법규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을 통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