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서민 정책금융 상품인 보금자리론이 올해 10조 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4%대 금리를 적용하되 다자녀가구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3%대 금리를 매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책모기지 공급 및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한시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29일 중단되는 데 따른 조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을 통합한 상품이다.
금융위는 올해 보금자리론을 재출시하고 10조 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적격대출은 올해 출시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적격대출의 경우에는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장기모기지 공급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다. 시세 6억 원 이하 주택 구입자금을 최대 3억 6000만 원 빌려준다. 대출 금리는 4.2~4.5%로 책정됐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전세피해자에는 완화된 요건이 적용된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은 각각 8500만원, 8000만~1억 원 이하로 설정됐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소득 제한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금리도 우대한다. 신혼부부 대출금리는 기본 금리보다 0.2%포인트 낮은 4.0~4.3%다. 신생아 가구는 4.0~4.3%, 3자녀 이상 가구는 3.5~3.8%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본 금리 대비 1%포인트 내린 3.2~3.5% 금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