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은평구는 올해부터 ‘은평형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 인원을 40명에서 65명으로 늘린다. 이 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기준도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완화한다. 지급 방식은 분기별 지급에서 매월 지급으로 바뀐다.
신청 대상은 은평구 거주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이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재산 1억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