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법원, '다크앤다커 판매 금지' 넥슨 가처분 기각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국내 영업 가능





국내 게임사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 앤 다커'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이 넥슨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다크 앤 다커'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내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26일 법조 및 게임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및 대표 박모씨, 핵심 관계자 최모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을 전날 기각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 소속 개발자들이 미출시 프로젝트인 'P3'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민·형사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과거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박씨 등과 회사를 떠나 '다크 앤 다커'를 제작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넥슨은 최씨 등을 2021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법에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영업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냈다. 이후 '다크 앤 다커'가 얼리 액세스(사전 서비스) 형태로 출시되자 지난해 4월 수원지법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다크 앤 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2022년 8월 글로벌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 공개해 화제를 끈 게임이다.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의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를 받기도 했다.

크래프톤(259960)은 '다크 앤 다커’ 이름을 사용한 '다크 앤 다커 모바일'을 올해 상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크래프톤은 '다크 앤 다커 모바일’이 ‘다크 앤 다커’의 이름만 사용했으며 애셋은 블루홀스튜디오가 100%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강조한다.

넥슨 관계자는 "다크 앤 다커의 서비스 금지를 유예한 것으로 생각한다.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성태 기자·윤지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