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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벌금에 징역까지…해외 암표 처벌 사례 살펴 보니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대중가요계에 불법 암표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해외 사례를 예시로 들며 관련 부처에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암표 규제에 관한 해외 사례 조사 보고서를 공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입장권을 구매하여 관람하는 공연, 스포츠 등 문화산업이 활발한 일본, 중국, 타이완, 미국, 캐나다(온타리오주), 프랑스, 벨기에까지 7개국에 대해 암표 규제, 정책, 법률 등을 비교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콘서트, 스포츠 경기 등 입장권을 판매 가격보다 비싸게 재판매하는 것을 불법 전매로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QR코드 등 전자티켓도 모두 해당된다. 중국은 티켓 재판매, 데이터 조작, 유언비어 유포 등 불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 타이완은 액면가 또는 정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재판매할 경우 모두 암표로 간주하며 재판매 성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벌된다.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구매하고 이를 재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캐나다는 2차 판매에 대해 입장가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티켓을 판매하거나 양도가 용이한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벨기에는 티켓 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암표 처벌에 대해서 일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약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타이완은 액면가나 정가의 10배에서 5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컴퓨터 조작 등 부당한 방법으로 티켓을 구매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 타이완달러(약 1억2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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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매크로를 이용해 구매 및 재판매할 경우 최대 1500달러 벌금에 처하고 재범 시 최대 5000달러 벌금에 처한다. 캐나다는 5만 캐나다달러(약 5000만 원) 또는 2년 미만의 징역을 받는다. 프랑스는 1만5000유로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이 반복될 경우 벌금이 3만 유로(약 4000만 원)로 인상된다. 벨기에는 최대 6만 유로(약 8000만 원) 벌금을 부과한다.

소비자 규정에 대해 일본과 벨기에는 티켓 구입 후 환불, 취소가 불가능하며 본인만 입장이 가능하다. 중국은 1인당 한 장만 구입할 수 있고 입장 시에도 신분증을 확인하여 구매자와 참석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프랑스와 캐나다는 주최자의 요청에 따라 환불, 교환할 수 없다. 타이완은 티켓 구매 후 3일 이내에만 환불 가능하다.

암표 방지에 대해 타이완 정부는 암표 판매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청, 형사국, 인터넷 수사 전담팀, 지방 주무기관 등 ‘연합 암표 퇴치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미국은 주정부가 암표상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판매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재판매가 가능하나 가격에 상한선을 둔다. 프랑스는 승인을 받은 공식 재판매 업자만이 입장권을 재판매할 수 있다. 캐나다는 2차 시장에서 입장권 재판매를 허용하되 공연이 임박해서만 가능하다.

음레협 윤동환 회장은 “해외에서는 매크로가 등장하기 시작한 2018년도부터 이미 암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 개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50년 전 그대로다. K-팝의 발전으로 문화 선진국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법은 문화 후진국으로 범죄자들이 마음껏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 무법지대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소비자보호법이 강력하여 티켓 예매 후 7일 이내에는 아무런 손해 없이 취소할 수 있으며, 공연 전날 취소해도 최대 30%의 수수료가 발생할 뿐이다. 암표 범죄로 돈을 벌기에 최적화된 국가”라며 현 사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음레협은 최근 암표 부정 거래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법무부를 통해 암표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하는 등 암표 근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허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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