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등포구 건물주 살해한 지적장애인, "잘못했지만…공범 지시 따랐다"

작년 11월 80대 건물주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

오늘 첫 재판 열려… "공범이 시켰고 억울해"

고용주 조씨 가스라이팅에 강한 앙심 품고 범행

'살인교사 혐의' 조씨, 수사단계서 무죄 주장

법정 내부 모습.연합뉴스법정 내부 모습.연합뉴스




고용주에게 수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지적장애인 김 모(32)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지만 공범이 시켰고 저도 억울하다"고 말했다.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 말처럼 또 다른 피고인의 교사에 의해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됐다는 게 주장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모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의 고용주이자 피해자와 갈등이 있던 40대 모텔 주인 조 모(44) 씨에게 수년간 정신적·신체적 착취를 당하고 무급 노동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조씨는 사망한 유씨로부터 모텔 주차장을 임차해 쓰던 중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갈등을 빚다가 거짓말로 이간질해 김씨가 유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느끼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2시 50분으로 2차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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