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에게 수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지적장애인 김 모(32)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지만 공범이 시켰고 저도 억울하다"고 말했다.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 말처럼 또 다른 피고인의 교사에 의해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됐다는 게 주장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모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의 고용주이자 피해자와 갈등이 있던 40대 모텔 주인 조 모(44) 씨에게 수년간 정신적·신체적 착취를 당하고 무급 노동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조씨는 사망한 유씨로부터 모텔 주차장을 임차해 쓰던 중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갈등을 빚다가 거짓말로 이간질해 김씨가 유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느끼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2시 50분으로 2차 공판기일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