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0일 병역 자원 부족 대책의 하나로 일각에서 거론되는 여성 징병제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사안은 사회적 공감대,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29일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관과 소방관 등이 되려는 여성은 군 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병역 자원은 2000년대 들어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해 향후 7∼8년 뒤에는 크게 부족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병력 규모를 유지하려면 △육군 기준 18개월인 병사 복무기간 확대 △여성 징병제 도입 △직업군인 비중 대폭 확대 등의 방안을 서둘러 검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 징병제 도입 논의는 군의 역량을 강화하기보단 성평등을 둘러싼 쟁점만 야기할 수 있다”며 여성 징병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