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초구, 저소득층에 전월세 중개수수료 지원…최대 30만원






서초구가 이달부터 저소득층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1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한부모가정·독거노인·미혼부모 세대 등이며, 올 1월 이후 계약 건에 대해 연 1회 지원한다.공인중개사를 통해 직접 관내 주택에 대한 전월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정 중개수수료 이내에서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월세 임대차는 전세금으로 환산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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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를 완료한뒤 주민등록등본·계약서·지원대상자 자격 증빙 서류를 지참해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어려운 주거약자들을 가까이서 배려하기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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