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조업 한 중국 어선 2척 나포…조업일지 기재 안 해

전남 신안군 인근 해상서 나포

혐의 확인 후 관련 법률 따라 처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나포한 중국 어선의 선체. 사진=해양수산부 제공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나포한 중국 어선의 선체.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전라남도 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는 불법조업을 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해수부는 30일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93㎞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이 종료된 후 2시간 이내로 포획한 어획물을 조업일지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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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나포된 중국 어선 2척은 이달 29일 오후 10시 30분께부터 이날 오전 8시 26분께까지 조업하며 1200㎏ 가량의 어획물을 포획했으나 조업일지에 미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나포된 어선에 탑승한 승선원은 각 선에 8명으로 총 16명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어선을 전남 목포항으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포획한 어획량을 속이기 위해 조업일지에 미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강화해 우리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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