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에 대한 고가 인수합병(M&A)으로 인한 배임 혐의를 받는 카카오 경영진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권찬혁)는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서 전날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대금을 부풀려 카카오엔터에 재정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7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바람픽쳐스를 200억 원에 사들이고 이후 200억 원을 추가로 들여 증자해 카카오엔터에 4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카카오엔터 영업사업본부장이던 이 부문장이 아내인 배우 윤정희 씨가 투자한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주기 위해 김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별개 사건인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조사하던 중 김 대표 등의 배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으며 지난달에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을 입건해 최근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피의자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투자가 “회사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시 유망한 제작사에 대해 이뤄졌다”면서 “투자 이전에 이미 해당 제작사는 유명 작가, 감독들과 다수의 작품을 준비하며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었고, 현재는 견조한 실적을 내는 우량한 제작사로 자리잡고 있다”고 밝히고 “영장 혐의사실 관련해서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에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