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늘 ‘중대재해법 유예’ 막판 협상…이정식 고용부 장관 “국회, 현명한 판단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경제 DB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경제 DB




여야가 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인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가 중소·영세 상공인의 부담을 덜면서 산재예방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전날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5~49인) 기업으로 확대 시행된 지 나흘 만에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기업 등 두 곳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고 현장을 보니 매우 위험해 보이는 기계장비인데 안전조치는 없어 보였다”며 “출동한 감독관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그는 이어 “방심은 금물이다. 무엇이 위험한지 제일 잘 아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가 안 된 곳이 많은데 오늘 사고로 마음이 더 급해졌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전날 오전 9시께 부산 기장군 소재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근로자 A(37)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직접 부산으로 이동해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지휘했다. A씨는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작업을 하던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으로 지난 27일부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됐다. 이 장관은 전날 저녁 강원도 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에는 2호 사고 사업장에 신속한 조치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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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법 적용을 받게 된 기업 현장에서 나오는 우려도 전했다. 그는 “(부산) 현장에서 만난 근로자 한 분은 ‘사업주가 수사받고 구속되거나 폐업되면 남은 우리도 생계가 어렵다’고 하셨다”며 “10여명 남짓 동네 지인과 형님, 아우처럼 지내왔던 분들이 재해자에게 애도의 마음을 가지면서도 사고로 인한 사법처리, 폐업과 일자리 걱정, 동료들의 트라우마 등 예상되는 아픔과 피해는 너무도 복잡하고 큰 것이었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산재예방에 더 노력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더 앞당기겠다”며 “국회도 사회적 약자일 수 있는 중소·영세 상공인 여러분들의 부담도 덜면서 산재예방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소망해본다”고 적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된 뒤 이달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를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야의 협상 불발로 전면 시행됐다.

한편 업계는 여야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중대재해법 유예 관련 막판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중대재해법 등 쟁점 법안 등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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