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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만 3번' 힘찬, 실형 면했다 "피해자와 합의"

연합뉴스연합뉴스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보이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방법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힘찬에게 집행유예 기간 내 보호관찰을 받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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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힘찬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힘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힘찬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나, 피고인 소속 아이돌 그룹 팬으로 피고인을 걱정했던 피해자의 신뢰 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힘찬은 지난 2022년 4월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했다. 5월에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힘찬은 이 시기에 이미 이전에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던 상태였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심 징역 10개월 선고에 이어 지난해 2월 항소심도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

허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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