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새 양곡법 개정안' 野 농해수위 단독 의결…與 반발 퇴장

세월호 피해자 의료금 지원 연장 특별법도 野 단독 처리

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내용의 이전 양곡법 개정안보다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역시 사실상 정부의 시장개입 조항을 담고 있고, 국회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반대해왔다.



결국 여야 간 이견이 좁아지지 않자 농해수위 위원 6명이 포함된 안건조정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여당 측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포함된 것을 문제 삼으면서 두 차례 열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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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대가 없는 상태로 한 안건조정은 원천 무효"라며 "이번 개정안은 이전에 거부권이 행사된 개정안과 원천적으로 수단이 비슷하기에 유사동질법"이라고 목소리를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윤준병 민주당 의원의 조정 내용 설명 도중 퇴장했다. 윤 의원은 "이전 개정안은 법률에 의해 미곡을 강제 의무 격리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일정하게 심의해 기준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놨다"며 "이게 어떻게 유사동질법인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의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안조위 구성에 대해 "충분히 여야 의원들의 얘기를 들었고 국회법에 아무런 하자 없이 구성됐다"고 야당 손을 들어줬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정안 의결 직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생산, 가격하락 등 시장개입의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가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특별법 제정 당시 올해 4월 15일까지로 돼있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원 기간을 2029년 4월 15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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