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보안 관련 금융사 자율적 판단 확대”…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

규칙이 아닌 원칙 중심으로 개선

재해복구센터 설치 등 의무화






금융위원회가 1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금융 보안 규제를 ‘규칙(Rule)’에서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개선하는 금융권의 자율보안 토대를 마련하고 금융 전산 복원력을 강화해 재해·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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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규정 변경에서는 금융회사 스스로 새로운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93개에 달하는 세세한 행위 규칙(Rule)을 166개로 줄였다. 규정 형식도 사전 통제적·열거적 형식 대신 원칙과 목적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했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사용자 비밀번호 설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비밀번호 및 인증수단 관리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중소금융사 및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재해복구센터 설치 및 업무복구 목표 시간 설정 등이 의무화된다. 또 최고경영자, 이사회 등의 금융보안 의사결정 관여도를 높여 금융권 전반의 금융보안 거버넌스를 두텁게 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사고 시 책임이행보험의 한도 등도 함께 올린다.

규정 변경에 대한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다. 다만 금융위는 재해복구센터 설치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점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경과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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