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소상공인 재기 지원…6월까지 특별채무감면제도 시행

부산신보, 일시상환시 손해금률 0%적용

분할상환시 초입금에 따라 1.5%~3%적용

부산신용보증재단 전경. 사진제공=부산신용보증재단부산신용보증재단 전경. 사진제공=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의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채무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자 노력하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할 이번 특별채무감면은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연체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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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상환 시 손해금률(연체이자율)을 0% 적용하고 분할 상환 시에는 1.5%~최고 3% 이내의 손해금률을 적용해 상환자금 부족에 따른 부담감을 덜어줄 계획이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자녀부양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손해금 전액을 면제하며 특히 상각채권의 경우 상환능력을 검토해 원금(40%∼90%)까지 감면하는 제도를 연중 시행한다.

신규로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는 채무관계자로서 총 분할상환 약정금액의 10% 이상을 일시납하고 나머지를 소정기간 내에 매월 균등분할 상환키로 한 경우는 신용관리정보를 조기 해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재기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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