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가 올 11월 말까지 40억 원 규모의 ‘청년기업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청년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용산구에 거주하며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39세 이하 청년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적용 금리는 연 1.5%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부동산이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소상공인 업체는 5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올해 40억원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
박희영 구청장은 “청년 기업에게 저리로 융자를 지원해 경기침체 등의 어려움을 딛고 도약할 기회를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