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태에서 부부관계가 정리된 아내가 ‘재산분할과 파경에 따른 위자료를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냐’는 고민을 방송을 통해 전했다.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세금 등의 문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혼 관계의 A씨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났고 1년 만에 결혼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세금 등의 문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다.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을 다니며 모아온 돈과 퇴직금을 남편이 차린 떡볶이 가게 창업 자금으로 보탰다.
이후 가게가 자리를 잡자 남편은 A씨에게 “아이를 갖자”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가게가 잘 되고 있는 시점에 아이를 낳으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 “몇 년만 더 일하고 갖자”고 남편을 설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이 거래처 사람을 만난다는 핑계로 성매매 업소에 수시로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이 문제를 남편에게 추궁했고 남편은 가출을 하게 됐다. 이후 둘의 관계는 완전히 정리됐다.
A씨는 "사실혼 관계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기준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하다"고 문의했다.
방송에 출연한 정두리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이혼 재판이나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일방의 이별 통보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법률혼이 아니라도 사실혼 기간 양측이 서로 협력해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법률혼 부부 이혼처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 시점에 대해선 "법률혼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시점을 사실심 변론 종결시로 보지만 사실혼의 경우는 사실혼이 해소되는 날로 보고 있다"며 "A씨는 남편이 가출한 날이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다"고 지적했다.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선 “사실혼 관계에서도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자녀가 없지만 사실혼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선 "그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외의 출생자가 된다"며 "어머니는 출산으로 친생추정이 되지만 아버지가 법적으로 부자 관계를 인정받으려면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