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이재명 부모묘 훼손 혐의 종친들 '기소유예'

이 대표 종친 4명 '기소유예'

"저주행위 아닌 긍정적 문구"

자료=이재명 대표 페이스북자료=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묘 훼손 사건의 피의자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지청장 임종필)은 2일 봉화군에 소재한 민주당 대표 부모 묘소의 가장자리 6곳에 ‘생명기(生明氣)’라고 기재된 돌을 파묻은 피의자 4명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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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지난 2022년 5월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의 이 대표 부모 묘소 봉분 주변에 구멍을 내고 한자가 적힌 돌 6개를 묻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송치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 대표의 종친인 피의자들은 이 대표에게 기를 불어넣는다는 뜻으로 돌에 ‘生明氣’ 글자를 새겨 묘소에 파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훼손된 일부 글자가 ‘殺’(살)로 주술적 저주 행위라는 주장이 나왔으나 해당 글자는 ‘殺’(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에 묘소에 묻혔던 돌 사진을 공개하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후손의 발복(소원성취)을 기원하는 긍정적 문구라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특정인에 대한 저주행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손들이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들 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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