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日 ‘연봉 9000만 원 이상’ 디지털 노마드에 6개월 체류자격 부여

연봉·국적 등 충족하면 6개월 체류 자격

디지털 노마드, 전세계 3500만 명 추산

관련 시장 규모만 110조엔…고소득자 많아

원격근무를 하는 직장인./이미지투데이원격근무를 하는 직장인./이미지투데이




일본 정부가 세계 각지에서 정보기술(IT) 기기를 활용해 일을 하는 ‘디지털 노마드’ 유치를 위해 이들에게 6개월의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



2일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르면 내달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디지털 노마드에게 체류 자격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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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일본과 비자 면제 조약을 맺고 있는 한국, 미국 등 총 49개 국가·지역 출신자 가운데 일본에서 연수입 1000만 엔(약 9050만원) 이상을 벌 수 있어야 한다. 민간 의료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도 함께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현재도 해당국 국적자는 일본에 무비자로 입국해 90일간 머물 수 있으나 디지털 노마드는 대체로 이보다 긴 3∼6개월간 체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새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국적을 넘나들며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는 주로 프리랜서나 해외기업 종사자, 유튜버 등으로 비교적 고소득자가 많다. 전 세계에 약 3500만 명이 있으며 시장 규모는 약 110조엔에 이른다는 해외 조사도 있다.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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